안녕하세요 복덕방주입니다 :)
가을이 다가오면서 술집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오픈하시려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유선으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처음 오픈 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할 기초 상식: 일반음식점 개업 절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업 절차
1. 일반음식점 개업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
일반음식점 개업 전 구청 보건 위생과에 전화하여 일반음식점이 가능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체크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인지 , 정화조가 부족하지 않은지, 소방 필증을 발급해야하는 곳인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어떠한 업종으로 신고해야할지 고민되신 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hun1004.com/6
2.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은 없는지 해당 지역에 재개발 이슈는 없는지 공인중개사에게 확답을 받아 놓습니다.
3.보건증 발급
거주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보건소 혹은 병원에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3,000원에서 50,000까지 다양합니다. 저렴하고 정확한 인근 보건소에서 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위생교육수료증 발급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수료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온,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니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강의 들으시고 수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업종의 따라 다르며 신규 20,000~35,000원 재발급 6,000~8,000원입니다
교육시간 : 업종에 따라 다르며 4~8시간 소요됩니다.
사이트: https://www.ifoodedu.or.kr/
5. 영업신고증 발급
관할 구청 위생과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신분증을 지참
6.사업자 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 하느냐 일반과세자로 하느냐에 따라서 5월 종소세가 크게 달라지기에 본인 상황에 맞게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영업신고증 소요기간: 1~3일이 평균입니다.
오늘은 초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초 상식: 일반음식점 개업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거치는 여러가지 절차와 그 순간에 설렘은 점차 무뎌지기 마련이니 절차가 까다롭다 생각지 마시고 성공을 위한 과정을 즐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