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주입니다:)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로 처음 일을 배웠을 때 어떠한 업종을 임차시키냐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서 난감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로 처음일을 하시거나 상개 중개에 낯선 분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하는 기초 상식: 자유업종 vs 비자유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유업종
자유업종이란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옷가게, 아이스크림 판매점, 편의점, 과일과게 등을 말합니다.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 외 별다른 진행 절차가 없습니다. 관할관청에 업종 신고,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임차할 건물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찍혀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임차목적물만 잘 소개시켜드리면 되기에 상가 중개를 하면서 가장 편리하고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감사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비자유업종
비자유업종이란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 이외 관할관청에 업종 신고 등록 허가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고객의 사업장이 어떠한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형태 | |||||
신고업종 : 일반음식점, 제과점, 고시원, 교습소, 동물병원, 만화방, 목욕탕, 미용실, 헬스장, 무도장, 예식장, 정육점, 당구장 등 | |||||
등록업종 : 공인중개사무소, 여행사, 인쇄소, 오락실, 약국, 의원, 안경점, 노래연습장, PC방, DVD방 등 | |||||
허가업종 :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의약품도매상 단란주점, 유료직업소개소, 유흥주점 등 |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체크해야할 상황이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예시 1.) 카페 자리를 찾는 분에게 의뢰가 들어온다면 일반음식점을 할 것인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할 것 정해야합니다.
이유는 근생 1종 2종이냐, 정화조 시설은 충분히 완비 되어 있는지 불법건축물이 있지 않은지 등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 병의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의사 분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임차 목적물의 기존 병원이 있는지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500제곱미터를 넘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장애인시설 구비여부가 달라집니다. 장애인 시설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 명확하게 업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매물을 검색 및 분류하여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팁
해당 업종의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건물에 불필요하게 현장 방문하여 여러가지를 체크하는 것보단 관할 구청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릅니다.
유의하셔야할 것은 정말 가끔이지만 직원의 따라서 답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마다 관할 직원이 있기에 담당 직원인지 확인 후 그 분과 대화하는 걸 기준으로 중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신고 등록 허가 해주시는 분은 그 분이기 때문이죠 :)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하는 기초 상식: 자유업종 vs 비자유 업종의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처음 상가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님에게는 조금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류만 가능하다면 쉬울 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 중개에 비해 시간 대비 효율이 매우 좋다는 걸 아시게 될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힘내시죠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