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주입니다 :)
어떠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오픈하냐에 따라서 향후 행정절차로 피곤해지지 않는데요, 따라서 향후 음식점 및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의 차이를 말씀드린 후 휴게 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해야 하는 이유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의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함에 있어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종을 말합니다.
휴게음식점이란: 분식점, 패스트푸드 등 주류 판매 불가능한 업종을 말합니다.
차이점
주류판매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떠한 음식을 팔것인지 주류를 판매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기에 두 업종을 혼동하지 않고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구청 직원에 안내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관리단체
일반음식점은 한국 외식업 중앙회에서 관리를합니다.
휴게음식점은 한국 휴게 음식점 중앙회에서 관리됩니다.
정화조 용량 산정
해당 건물에 임차 면적 x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여서 음식점 허가 여부가 갈리는데요, 일반음식점의 경우 연 면적의 0.3배 휴게음식점은 0.2를 곱하여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화조 용량 약간 부족하다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닥면적
휴게 음식점
300m² 미만인 경우, 1종 근린생활 가능합니다.
300m² 이상인 경우, 2종 근린생활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
바닥 면적과 무관하게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 문제 발생
카페 혹은 프랜차이즈를 운영 예정인 초보 임차인들이 구청 직원 혹은 부동산 중개인에 추천에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향후 권리금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양도양수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휴게음식점은 양수인에 요구에 따라서 시세에 맞지 않은 가격으로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불가
기존의 계획대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업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다른 음식점이 임차하여 정화조 용량이 가득 찼다면, 정화조 용량을 교체해야만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조에서 10인조로 정화조를 바꾸는 경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며 기존 임차인들에게 공사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협의서 혹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500~1000만원에 비용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허가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안내
- 서식
식품영업신고서, 식품접객업소 상당일지, 위임장(대리신고시)
-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교육이수증 1부
건강진단결과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1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의 경우) - 면적이 지하 66㎡이상,지상2층이상 100㎡이상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소방안전교육 증명서 1부(기타 참고서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하는 경우)
신분증 ※ 푸드트럭의 경우 별도 해당영업 가능 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필요
오늘은 반드시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해야하는 이유에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신고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본인과 상가 조건에 잘 맞는 업종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는 더욱 흥비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