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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덕방주입니다 :)
일반음식점 및 유흥 주점 등 다양한 용도로 업종을 신고, 허가 받기 위하여 소방완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소방완비증명서가 무엇인지, 또한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이란?
소방완비증명서란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시설이 완전하게 시공되어 사용이 허락된 건물임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소방완비증명서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1층 제외)
(지하층 66㎡ 20평 초과, 2층 이상의 바닥면적이 100 ㎡ 33평 초과인 대상물)
(건축물 대장상 지하이나 실제용도상 주 출입구가 1층, 즉 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영화관, 복합영상물 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 법
- 학원으로 수용인원 300명 이상
- 목욕장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 찜질방, 안마시술소
- 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pc방),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 노래방, 산후조리원, 실내 권총 사격장,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 고시원 업, 전화 방업, 화상대화 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절차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관련 공사
-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
- 소방관 입회하에 현장 확인
피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소는 사용대상의 건축물 대장상 표기된 면적대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제가 다양한 고객을 만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 면적을 실측하자.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상 지하 1층이 99 ㎡ 인 경우 반드시 소방완비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사용할 공간을 정확하게 실측하여 실제 사용하게 될 바닥면적이 몇인지 측정하면
대부분의 경우 실제 면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측한 현장에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창고 및 휴게 공간 등을 제외
창고 및 휴게 공간 등 실제 사용 용도와 맞지 않는 공간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 혹은 분리하여 하고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이는 참작되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소방완비 증명서를 완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을 하는 경우 홀과 주방을 제외한 잉여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소방필증/소방완비증명서 설명 및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실무에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현장에 맞춰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서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특성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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