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5가지 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입니다 :)

전세사기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져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피같은 목돈을 날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반드시 본인 스스로 계약 당일에 혹은 다음 날 확인을 하여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처음 발급하거나, 익숙치 않은 분들은 발급 시 요약을 클릭하셔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등기부는 가압류, 근저당이 모두 설정 되었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임대인 신분증의 이름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의 이름이 같은 지 확인하기

만약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있는지, 위임장이 있다면 도장이 일치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근저당, 가압류, 임차권 등기권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대출이 없는 깨끗한 물건은 드물기에 적절한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물건은 괜찮습니다. 불경기,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근저당은 차후 경매 위험이 있기에 주의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은 임차 시 후순위로 들어가기에 대항력이 없기에 각별히 주의하며 들어가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하기

국세 지방세 체납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 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여 향후 경매에서 국가가 선순위자가 되어 먼저 미납된 금액만큼 배분하여 가져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청렴한 임대인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더욱 신중에 신중을 더하시기기를 바랍니다.

 

3. 집의 시세 파악하기

임차목적물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전세 사기의 경우 대부분 신축 빌라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신축 빌라의 경우 신고된 매매대금이 없기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에 어려워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1) 다양한 어플을 통하여 실거래가 확인하기 

현재 다양한 어플이 나와있지만 저는 크게 2가지 디스코와 네이버부동산을 추천드립니다.
디스코의 경우 해당 매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기에 좋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매물 이외에도 인근에 나와있는 물건의 가격을 파악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2) 목적물 인근 오래된 부동산을 방문하기

인터넷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터줏대감 중개인을 통하여 가격 및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 계약 전 3곳 이상은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 특약 확인 및 유리하게 작성하기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밑에 제가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특약은 필수적으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 근저당 등을 설정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액 000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확정일정 일자의 경우 자정이 지나야 효력이 있기에,  자정이 지나기 전 등기부상에 어떠한 변화도 없도록 언질해놔야합니다.)

2. 전세금의 보증보험이 거절 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며, 이에 발생된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다. 만약 전부가 아닌 일부의 대해서 보증보험이 체결 된 경우 보증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3. 전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근전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잔급납부와 동시에 임대인은 00은행 채권최고액 000을 즉시 말소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말소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00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인근 동사무소 방문 혹은 정부24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근 동사무소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세대주 확인서를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전입신고의 효력은 자정이 지난 다음 날부터니 절대 잊지 마시고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반드시 사전에 여러번 검토를 하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관련된 문의사항 댓글로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