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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덕방주입니다 :)
올해 상반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3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반지하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혹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
매입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지하층이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 특별재난구역 지정 요청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 기타 공사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 매입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 매입호수: 총 3,450호
매입절차
- 접수 및 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매입심의위원회 심의
- 검증 및 매입 여부 결정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 서울도시주택공사와 매도인이 선정한 감정평가 각 각 두곳에서 평가한 감정가의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 매매계약금은 평가금액의 60%
-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입 불가 주택 기준
- 개발 예정지역 내 주택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
- 소유자가 공사 직원인 주택
-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 기타 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주택
매입 심의 기준
- 심의결과: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 공사 매입불가 주택 여부 확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접수방법: 인터넷 및 우편(방문)
- 접수 가능
- 문의처: 문의사항은 공고문 내 연락처로 문의 가능
-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일반 문의 : 02)3410-7402 ~ 7411
- 매입서류 및 행정처리 문의 : 02)3410-7407, 7408
- 매입심의 관련 문의 : 02)3410-7404, 7410
오늘은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발표한 2023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상반기에 공사에서 발표했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7월에 다시 재공고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재확인 하셔서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제 또한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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