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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서울도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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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덕방주입니다 :) 

올해 상반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3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반지하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혹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

매입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지하층이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 특별재난구역 지정 요청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 기타 공사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 매입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 매입호수: 총 3,450호

매입절차

  • 접수 및 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매입심의위원회 심의
  • 검증 및 매입 여부 결정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 서울도시주택공사와 매도인이 선정한 감정평가 각 각 두곳에서 평가한 감정가의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 매매계약금은 평가금액의 60%
  •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입 불가 주택 기준

  • 개발 예정지역 내 주택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
  • 소유자가 공사 직원인 주택
  •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 기타 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주택

매입 심의 기준

  • 심의결과: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 공사 매입불가 주택 여부 확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접수방법: 인터넷 및 우편(방문)
  • 접수 가능
  • 문의처: 문의사항은 공고문 내 연락처로 문의 가능
  •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일반 문의 : 02)3410-7402 ~ 7411
  • 매입서류 및 행정처리 문의 : 02)3410-7407, 7408
  • 매입심의 관련 문의 : 02)3410-7404, 7410

 

오늘은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발표한 2023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상반기에 공사에서 발표했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7월에 다시 재공고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재확인 하셔서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제 또한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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